테사가 영위하는 미술품 조각투자사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계약증권’ 발행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테사는 키움증권, 교보증권 등 국내 주요 증권사들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다양한 증권 상품 개발 및 안정적인 투자 관련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 테사는 미술품 투자의 대중화를 넘어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탄생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미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투자계약증권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투자계약증권은 투자자가 타인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그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 권리로서, 2009년 자본시장법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투자계약증권이 갖는 포괄성, 비정형성으로 인하여, 투자계약증권은 자본시장법 도입 이래 14년이 지난 시점까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테사가 대중에게 제공하는 조각투자상품의 성격을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하면서, 이에 걸맞은 투자자 보호 수단 등의 구비 등을 요구하였고, 테사는 2023년 7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요구한 이행 조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로써 테사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초 투자계약증권 발행자 중 하나로서 그 지위를 공인받았습니다. 테사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미술품 전문 조각투자의 선도사업자로서 업계 표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